3급이상 인사권 청장이 갖는다
수정 2004-01-13 00:00
입력 2004-01-13 00:00
이같이 청장의 인사권을 크게 강화하는 것은 재경부 등의 상급기관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청 단위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아울러 각 부처 2·3급 기관장과 국·실장의 인사권도 커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확정,13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12일 “예컨대 특허청의 3급 이상 간부 인사권은 재경부 장관이 행사해 왔으나 특허청 내부 인사권뿐 아니라 재경부에서 특허청으로 공무원이 (낙하산으로)내려갈 때 특허청장이 인사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상급 기관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 부처 2·3급 기관장들과 국·실장들은 그동안 소속 5급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4급복수직 공무원의 기관 또는 조직내 자체 인사권한도 갖게 된다.
관계자는 “외청의 기관장과 국·실장의 인사권이 확대되면 업무장악력과 부하직원 통솔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전문분야의 학위소지자를 특채할 때 행자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던 규정도 폐지,부처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기능직 공무원을 같은 직군 내에서 전직시킬 때 행자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던 규정도 없앴다.
또 2∼4급으로 승진할 때 일정 수준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한 규정을 추가했다.교육훈련은 세미나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각 부처에서 특별 승진시킬 때 예정인원과 운영기준 등도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승진평가시 종전의 근무평가(50%),경력(30%),교육(20%)에서 근무평가(70∼50%),경력(30∼20%),교육(20∼10%)으로 근무평가 비중을 높이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4-0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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