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전쟁포로’ 신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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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12 00:00
입력 2004-01-12 00:00
미 국방부가 지난 9일(현지시간)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을 전쟁포로(POW)로 규정하자 그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이 그를 이라크 법정에 세울 뜻을 밝히면서 제네바협정 위반이란 지적도 제기된다.아울러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 등은 과분한 지위 부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네바협정에 따르면,비인간적 범죄를 저지른 전쟁포로의 경우 국제법정이나 점령국 관할 법정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미국이 후세인 전 대통령을 전쟁포로로 규정하면,국제재판소나 미국 관할의 재판소에서만 재판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쟁포로로 규정한 뒤 이라크 법정에 세우면 제네바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 된다.

범죄자에게 전쟁포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과분하다는 반발도 거세다.10일 IGC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당혹감과 실망감을 표시했다.

일부 위원들은 후세인 전 대통령이 제네바협정이 정한 법률적 권리를 누리게 되면,인권탄압 등의 혐의로 이라크 내에서 재판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공방이 뜨겁자 이라크주둔 미군의 댄 세너 대변인은 10일 “후세인의 최종지위는 앞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미 국방부는 지난 9일 후세인이 이라크군 최고사령관이었던 점을 감안,전쟁포로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미군은 10일 ‘전쟁포로 지위 부여 문제로 연합군이 후세인 전 대통령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한편 지난달 후세인 전 대통령 체포 이후 아직까지 면담을 하지 못한 국제적십자사(ICRC)는,이날 이라크 연합군 임시기구(CPA)측에 또다시 면담을 신청했다.

황장석기자·외신surono@
2004-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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