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보유자 누진과세… 기준 이하땐 단일세율/종토세 2원화로 가닥
수정 2004-01-09 00:00
입력 2004-01-09 00:00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도입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 소재한 토지에 대해 현행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한 뒤 2차적으로 일정액 이상의 과다 토지 소유자에 대해 토지가액을 합산,누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시·군·구에서 걷는 종합토지세는 지금처럼 지방세로,일정액 이상 토지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각각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경우 시·군·구에 낸 세액은 전액 공제해 이중과세를 피하기로 했다.가령 종합부동산세가 100만원이 나왔으나 이미 시·군·구에 70만원을 토지세로 냈다면 차액인 30만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로 걷힌 세금은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에 우선 배분,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현행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한 뒤 보유액에 따라 0.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일정액 이상의 토지 소유자에 한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대신 종합토지세는 단일세율로 바뀐다.
재경부는 9일 대전에서 행정자치부와 시·도 세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보유세 개편에 관한 시·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안미현기자
2004-01-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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