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5세아동 무상교육/농어촌지역 우선… 2007년 전면 시행
수정 2004-01-09 00:00
입력 2004-01-09 00:00
이에 따라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틀에 법적으로 포함된 셈이다. 하지만 영유아교육법의 개정으로 유치원의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호라는 기능 분화가 더욱 굳어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교육부는 올해 만5세아 자녀를 둔 저소득층 등에게 242억원,만 3·4세아 자녀를 둔 법정저소득층에게 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내년에는 농어촌 지역,2006년에는 중·소도시,2007년에는 대도시로 만5세의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실정에 따라 종일제와 시간연장제,반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학기 및 수업일수,학급편성 등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도록했다.
학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하지만 교육비는 학부모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바우처 시스템’(교육비 지불보증제) 방식으로 교육기관에 주도록 규정했다.
교육부측은 “유치원의 ‘교육’ 기능에 ‘보호’ 기능을 추가하려던 계획이 막판 조율 과정에서 빠졌지만 어차피 교육과 보호를 분리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모두 교육과 보호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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