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사고 전액보상/중개업협, 에스크로제 5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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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08 00:00
입력 2004-01-08 00:00
부동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에스크로제도’가 이르면 오는 5월 도입된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 김희)는 9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스튜어트코리아와 에스크로(Escrow)도입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에스크로제도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대행해 주고 중개 사고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전액 보상해주는 제도.에스크로에 가입한 중개업소가 거래 대금,법률 하자 등을 책임지고 처리해 주며,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험에서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소비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정착됐지만 국내 부동산중개업계에는 도입이 지지부진했다.

협회는 4만 5000여개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가입을 받아 5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에스크로 지정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사고 발생시 거래 금액을 전액 에스크로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중개업소를 한번만 방문해도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신청,보험청약,권원조사,등기신청 등도 대행해 준다.

협회는 에스크로 제도가 정착되면 부동산중개업계의 선진화를 한발짝 앞당기고 고객층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부동산 거래 대금은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 입출금이 관리되고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이중계약서 작성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스튜어트는 미국에서 에스크로와 모기지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며 국내 영업은 스튜어트 한국 법인이 맡는다.

류찬희기자
2004-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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