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과잉진압 집회자유 침해”변협 진상조사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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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07 00:00
입력 2004-01-07 00:00
대한변호사협회 ‘부안사태 진상조사단’은 6일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부안 주민과 경찰간 충돌 때 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경찰의 시위진압 장비 사용,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 자유의 침해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인권위 소속 이덕우 인권위원을 단장으로 9명의 진상조사단을 구성,지난해 11월부터 현지 방문 및 서면조사 등을 실시했다.

변협은 “불심검문,체포,수사 등의 과정에서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이 제기한 ‘음주진압’에 대해 경찰측이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무 보호막이 없는 알루미늄 방패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권교육 등인권실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재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과정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전원 개발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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