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바닷물 하수도료 부과
수정 2004-01-05 00:00
입력 2004-01-05 00:00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과 조례규칙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횟집이나 수산시장,수족관 등에서 어·패류 등과 함께 실려왔다가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는 바닷물은 신고량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 업소는 영업용으로 분류돼 신고량에 따라 월 30㎥ 이하는 1㎥당 120원,30∼50㎥는 280원씩의 하수도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바닷물을 배출하는 시내 횟집은 2981개로 파악됐다.”며 “이들 업소의 바닷물과 공사장 지하수 등에 하수도료를 물릴 경우 연간 122억원가량의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2004-01-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