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인상 권고안 서울자치구들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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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31 00:00
입력 2003-12-31 00:00
정부의 급격한 재산세 인상에 반발했던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결국 재산세 건물과표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자치구는 최근 ‘과표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권고안을 수용,1월1일자로 인상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일부 자치구에서 정부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모든 자치구가 권고안을 따름에 따라 자치구가 제출한 시가표준액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재산세의 가감산율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30∼90%,3억원 초과 아파트는 -20∼100% 적용되며 신축건물기준가액은 ㎡당 17만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 전체 재산세는 2417억 7500만원에서 29.7% 오른 313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과표기준과 달리 재산세 세율은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일인 내년 7월 이전까지 일부 자치구에서 세율 조정을 통해 재산세를 낮출 가능성은 남아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12-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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