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내년 어떻게 바뀌나/폭력·도심 교통장애 집회 금지
수정 2003-12-31 00:00
입력 2003-12-31 00:00
경찰청은 30일 전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작업에 나섰다.이에 따라 내년 2월쯤부터는 새 집시법이 시행될 예정이다.아울러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침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사랑방 등 27개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돼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 허가제가 현실화됐다.”면서 “강력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찰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주 헌법재판소에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집시법은 우선 초·중·고교 주변 거주자나 미군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 관리자가 시설 보호 요청을 하면 사안별로 집회·시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또 서울 세종로와 태평로,한강로,퇴계로 등 전국 도로 95곳에서는 경찰서장이 행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집회 중 집단폭행,협박,방화 등이 발생하면 신고된 기간 가운데 남은 기간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 전면적 금지’ 조항에 대해 ▲외교기관·외교사절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며 ▲외교기관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완조치를 취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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