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측근비리 직접 해명해야
수정 2003-12-30 00:00
입력 2003-12-30 00:00
대통령이 측근비리를 직접 해명해야 하는 까닭은 이기명씨의 용인 땅에 이르면 더욱 분명해진다.이번 검찰 수사에서 모두 사법처리된 안희정씨와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이 이기명씨 용인 땅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장수천의 부채를 갚기로 계획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대통령은 지난 6월 용인 땅 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거래와는 다른 호의적 거래”라고 강변했고,청와대는 갖가지 해명 자료를 쏟아 냈다.
지난해 8월 부산 선대위의 선거 잔여금 2억 5000만원 처리 내막도 그저 넘길 수 없는 의혹 가운데하나다.검찰은 2억 5000만원으로 장수천 전 대표 선봉술씨가 상가 경락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대통령이 최도술씨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청와대는 부정도 긍정도 아닌 원론적인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청와대가 말끝을 흐리고 있는 대목은 이뿐이 아니다.핵심 의혹의 하나인 썬앤문의 국세청 감세 청탁전화에 대해선 얼버무리고 용인 땅의 거래 과정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하나같이 특검이 풀어야 할 부담이다.대통령은 그러나 측근비리 의혹을 특검의 수사에만 맡겨선 안 된다.대통령이 먼저 나서 제기된 하나하나의 의혹에 대해 설명하는 지혜를 실천해야 한다.감추고 싶지 않은 치부를 먼저 나서 고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수사 결과를 확인하는 해명은 이번에도 보았듯 의혹과 불신을 부풀리기 십상이다.측근비리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용단을 거듭 촉구한다.
2003-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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