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화성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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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27 00:00
입력 2003-12-27 00:00
수원지검 특수부는 26일 우호태(禹浩泰·44) 화성시장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했다.

우 시장은 지난 7월 측근 이모(43·구속)씨를 통해 토석채취업자 배모(44)씨로부터 토석채취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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