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BW 편법발행 21개사 과징금 39억원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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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25 00:00
입력 2003-12-25 00:00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데이콤,하나로통신 등 21개사와 12개 증권회사가 해외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하면서 편법으로 국내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한 뒤 공시의무를 위반,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해외 CB와 BW를 발행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청약하게 한 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주주의 지분확대 등으로 활용한 21개 업체에 대해 모두 39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이들 기업의 해외 CB나 BW 발행에 주관사로 관여한 한누리투자증권 등 5개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는 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으며,7개 외국 증권사는 해당 국가의 감독당국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했다.

제재를 받은 21개사에는 현대산업개발,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등 상장사 11곳과 하나로통신 등 코스닥등록 기업 9곳,금감위등록기업인 휴닉스 등이 포함돼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3-1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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