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社 고객쟁탈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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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24 00:00
입력 2003-12-24 00:00
이동통신업계의 ‘고객 쟁탈전’이 다시 격전으로 치닫게 됐다.통신위원회가 그동안 LG텔레콤이 편법적으로 도입해온 ‘약정할인요금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23일 판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F도 LG텔레콤과 비슷한 약정할인요금제 상품을 이날 전격 출시했다.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도 “약정할인요금의 요금인하 폭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바꿔 약정요금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약관 변경인가 신청을 이른 시일안에 정보통신부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요금정책이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약정할인요금제는 이용자가 사용기간(18개월 또는 24개월)을 약정할 경우 매월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의 2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약정기간과 사용액에 따라 단계별로 요금의 일정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KTF·SKT도 가세

통신위는 이날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는 어느 정도 위법사항이 있지만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과 사용량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사실상 약정할인제를 합법화한 것이다.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는 주로 고액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18개월 24개월짜리 두 종류가 있다.24개월의 경우 2만원 초과∼4만원은 20%를,4만원 초과∼7만원은 30%,7만원 초과는 40%를 할인해 준다.한달에 8만원을 사용하는 가입자가 24개월짜리를 약정하면 4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러자 통신위 결과를 주시하던 KTF도 이날 LG텔레콤과 똑같은 할인요금제를 출시했다.이 요금제가 혜택이 많아 ‘가입자 이동’량이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LG텔레콤의 약정할인요금제를 위법이라고 통신위에 신고했던 SK텔레콤도 이날 유사한 요금상품을 내놓기로 하고 이용약관 변경 인가신청을 정통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혜택,사업자는 수익악화?

이통3사는 ‘제살 깎아먹기’ 경쟁에 들어섰지만 이용자는 자신의 사용액수에 따라 선택폭이 커지면서 혜택을 많이 받는다.따라서 이통3사는 이제부터 경쟁력있는 이 요금제로 ‘번호이동성 손님’을 끌어들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이통시장 점유율은SK텔레콤 54.3%,KTF 31.3%,LG텔레콤 14.4%로 SK텔레콤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그러나 이용자로서는 이동통신 회사간 경쟁으로 통화품질 향상과 요금 인하라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마일리지라는 보너스까지 얻게 됐다.

●SK텔레콤의 향후 행보는 정통부가 관건

SK텔레콤의 약정할인제 가세에는 무엇보다 정통부의 정책적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SK텔레콤은 다른 회사와 달리 요금인가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일단 통신위는 “SK텔레콤측 약정할인의 경우 LG텔레콤에 붙인 전제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약정할인 요금인가 여부는 정통부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3-1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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