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재산세 인상률 인하/許행자 “서울시 수정안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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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22 00:00
입력 2003-12-22 00:00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관련,당초 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인하하는 등의 미(微)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시가 인상률 인하를 건의했지만) 당초 정부안에서 몇 % 낮춘다든지 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린 과표 기준가액이나 (상한선을 100%로 올린) 가감산율도 조정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허 장관은 또 “(당초 권고한) 재산세 개편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서울시 건의안도 일부 수용하기 위해 (인상률 인하가 아닌) 다른 접근을 통한 인하 방법을 모색 중”이라면서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오래 살고 소형 아파트인 경우 재산세 인상 폭을 낮춰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에 앞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도 “당초 안에서 별로 물러설 생각은 없지만 서울시의 재산세 인하 수정 건의안을 일부 수용할 여지가 있다.”면서 “(정부) 내부적으로도 (내년에 내야 할 재산세가 올해보다) 최고 7배 오르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그러나 “재산세 과표의 궁극적인 결정권은 서울시와 구에 있으며 행자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정부안과 서울시안이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당초 개편안을 크게 수정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르면 22일 재산세 개편안을 최종 확정,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은호기자
2003-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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