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가조직 탈바꿈
수정 2003-12-19 00:00
입력 2003-12-19 00:00
부처별로 1∼2년마다 한번씩 실시해온 정기 일반감사를 사실상 폐지해 감사대상을 업무 전반이 아닌 예산분석·결산검사로 특화시킴으로써 국회의 예·결산 심사활동을 지원키로 했다.또 피감기관의 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75%대 25%인 현장감사 대 서면감사비율을 균등하게 조정하는 등 현장감사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오는 2005년까지 ‘감사업무 정보화사업’을 마무리해 감사 관련서류를 e메일로 제출받는 ‘서류없는 e감사’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문책성 인사처분 통보도 줄여 비위공직자에 대한 징계·주의 요구는 잘못이 클 경우에만 한정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국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지방자치사무도 성인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내년 상반기중 수감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비판·평가받는 ‘감사 여론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종락기자
2003-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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