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조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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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18 00:00
입력 2003-12-18 00:00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심판조정제도’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행정 심판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행심위가 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불러 조정을 중재·타협을 꾀하는 것으로 주로 민사소송에서 이용돼 왔다.

행심위는 최근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사건’ 등 3건을 조정제도로 해결했으며 앞으로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처분 ▲집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처분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처분 등에 대해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03-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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