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적률 대폭 강화
수정 2003-12-16 00:00
입력 2003-12-16 00:00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관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13일 이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주민제안 및 입안을 추진하는 구역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준공업 지역에서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복합용도로 건물을 지을 경우,오피스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제한된다.지금까지 준공업지역의 오피스텔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됐다.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적용되는 ‘용도용적제’가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택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800%까지 허용됐던 이 지역의 오피스텔 용적률이 주택비율이 70%일 경우 600%,30% 미만일 경우 800%(4대문안 600%)로 차등 적용된다.반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한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주거전용으로 변질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학교나 놀이터 등 기반시설 의무가 없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주거전용 오피스텔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대상이 아닌 만큼,투기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커 이를 막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1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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