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줄이려다 ‘큰코 다친’ 보험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12-16 00:00
입력 2003-12-16 00:00
교통사고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갖가지 주장을 펴 소송을 3년9개월 끌어온 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 이재홍)는 15일 교통사고 피해자 강모(34)씨와 가족들이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간병비 5억여원까지 포함해 8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99년 1월 안산 반월공단 앞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가해차량보험사인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법원이 병원에서 강씨의 신체감정을 받아 1년4개월 만인 2001년 6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정하자 보험사측은 “우리가 통지받은 병원과 실제 감정을 한 병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했지만 병원이 달라졌다는 보험사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그러자 보험사는 다시 재감정을 주장하며 ‘시간끌기’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소송이 제기된지 3년9개월이 지났는데 항소심 선고가 임박해서야 보조 참가를 신청한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 이상 변론을 허락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2-16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