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스팸메일 엄포아닌 강력단속 기대”
수정 2003-12-12 00:00
입력 2003-12-12 00:00
‘오빠,오늘 저녁 어때? 오빠의 품이 그리워….’ 목사인 나의 휴대전화에 올라온 전화데이트 문자메시지 내용이다.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누가 볼까 부끄럽기도 했다.이젠 신고하는 것도 귀찮아졌다.
마침 정보통신부에서 이동통신업체의 이용약관을 개정,15일부터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지않은 광고메시지와 오후 9시 이후 광고메시지 발송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한다.듣던 중 반가운 소리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왜 당국은 그동안 국민들이 이같은 불건전 정보에 시달리도록 방치했을까.전화정보 서비스제공 사업자들은 최첨단(?)을 달리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당국은 거의 무방비라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수신자의 허락없는 광고메일 발송이 금지된다고 하지만 수신자인 국민들의 신고나 처벌요청이 있어야 한다.따라서 관계당국은 적극적으로 수신자가 불법광고 메시지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또 정통부가 마련한 ‘휴대전화 스팸메일 방지대책’이 엄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어차피 스팸광고를 금지한다면 밤 9시를 굳이 정할 것이 아니라 24시간 금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주상운 경기도 이천·여주경실련 사무국장
2003-12-1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