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투자한 통신사업 ‘표류’/방송법 개정안 늑장처리 관련기관 이해 다툼으로
수정 2003-12-12 00:00
입력 2003-12-12 00:00
11일 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등이 수천억원을 투자해 준비해온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 추진이 국회 일정의 지연과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간의 이해 다툼으로 방송법 개정안 정비가 늦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허가추천권을 가진 방송위에서 지난 7월 내놓았지만 최종 허가권을 가진 정통부와의 견해차 등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지만 처리가 불투명하다.두 기관의 견해차는 향후 전개될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정통부는 위성DMB 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항만 우선 개정하자는 주장이고,주관기관인 방송위는 방송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입장이다.그동안 두 기관은 협의체를 만들어 수차례 만났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있다.다만 국회 문광위 소속 일부의원들이 이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지만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위성발사를 계획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SK텔레콤은 1300억원의 자본금으로 독립법인을 설립,내년 5∼6월쯤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관계자는 “연초 발표된 디지털방송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이 연기되면 SK텔레콤은 물론 중계기 및 단말기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방송위는 관련법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허가추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기홍기자 hong@
2003-1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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