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표제 도입키로/국회 정치개혁특위 합의 합동·정당연설회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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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12 00:00
입력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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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와 정당명부식 전국단위 비례대표에 대해 각각 1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1일 선거법 소위를 열고 4당과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개혁안을 토대로 이같이 합의했다.또 선거일 90일 전부터 모든 출마예상자들이 선거사무소 개설 및 공개장소에서의 명함 배부 등 제한적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합동연설회·정당연설회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와 인구 상·하한선 등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오는 15일 선거법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273명(지역구 227명,비례대표 46명)을 유지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지역구 244명,비례대표 55명)과 열린우리당(지역구 199명,비례대표 100명)은 299명으로 늘리자는 의견을 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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