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 잡는 재건축 허용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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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11 00:00
입력 2003-12-11 00:00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힘겨루기가 합의점을 찾을 전망이다.당초 시의 계획보다 2년 완화하고 시의회의 수정 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0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허용되고 82년 1월1일∼91년 12월31일 준공된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허용연한을 2년씩 늘리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도정조례)을 논의 중이다.

수정 조례안을 2년 강화하고 시의 당초 조례안을 1년 완화하는 안과 1.5년씩 각각 양보하는 타협안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40년,80∼89년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허용연한을 2년씩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다.하지만 시의회가 이를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82∼92년 준공 아파트는 기준연도를 1년 경과마다 3년씩 완화하자 서울시는 재의를 요구했었다.

시의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절충 조례안을마련,19일 열리는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절충 조례안이 의결되면 시의 재의요구와 수정조례안 모두 폐기된다.



한편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와 함께 재의요구 대상이었던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건립비율도 총 건립가구의 20% 이상(서울시)과 15% 이상(시의회)의 중간인 17∼18% 선에서 절충될 전망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12-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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