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의원 횡령 포착/국기원 장부압수·계좌추적
수정 2003-12-11 00:00
입력 2003-12-11 00:00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10일 김 의원이 태권도 단체의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일부 포착,전·현직 경리부장 이모씨 등 2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국기원 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 의원이 연간 50억원에 이르는 승단심사비 일부를 빼돌렸을 가능성에 주목,지난 96년부터 올해까지 8년치 국기원의 경리장부를 압수해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과 국기원 간부 등 주변인물에 대한 내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김 의원이 인사비리와 금품수수 의혹 등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검찰은 지난 9일 스위스에서 귀국한 김 의원의 서울 여의도 자택을 압수수색해 가로 70cm,세로 50cm, 높이 1m의 개인금고 등을 검찰로 가져와 분석중이다.
김 의원측은 “검찰이 김 의원의 귀가시간에 맞춰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빈 집에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와 집안이 크게 훼손됐다.”고 항의했다.
김 의원측은 “세계태권도연맹은 상징적 기관으로 예산이 없고 국기원 운영에도 문제가 없어 언제라도 검찰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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