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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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08 00:00
입력 2003-12-08 00:00
도롱뇽이라는 동물이 원고가 되어 재판을 건다? 무슨 허튼 수작이며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고 반문할 것이다.그러나 세상은 바뀌고 있고 또 바꿔야 한다.
사법 심사를 구할 수 있는 자는 권리 침해를 입는 ‘사람’이다.그 ‘사람’의 범위는 애초 제한되어 있었다.지위나 생활 정도가 높은 주류 상류층만이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일종의 특권으로서의 ‘사람’이었다.바로 그 특권의 아성이 무너져 내렸다.18세기였다.‘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것이다.이어 주요 자유권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시민’의 권리가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권리 선언은 두 수준에서 계속 확장의 과정을 밟아 왔다.인간의 권리가 보편의 가치로 떠오르면서 이 권리는 범세계 수준으로 펼쳐나갔고,여태제외시켜 온 변두리의 사회 구성원을 ‘권리 범주’에 포함하면서 인간의 권리는 범사회 수준으로도 스며 들어갔다.인간의 권리 주장이 뿜어낸 호소력은 엄청났다.국가 권력이 휘두른 인권 유린의 횡포를 제재하였는가 하면,따돌림받아온 사회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기도 하였다.인권의 범위를 넓혀 온 역사의 쾌거이다.
그럼에도 어지간해서는 잡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삶의 터전에 함께 살면서도 굳은 의식 탓으로 남성들이 오랫동안 여성들의 권리를 수용하지 못했듯이,생태계에 함께 어울려 살고 있으면서도 무딘 의식 탓으로 인간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다.‘권리 이야기’는 언제나 인간 본위였다.
생명을 말할 때도 인간의 생명 문제에 붙박아 두고,평화를 논할 때도 인간들 사이의 평화 문제에 갇혀 있었다.생명과 평화의 담론조차도 인간 중심의 좁은 테두리 안에서 맴돌았을 뿐 그 너머로 뻗어나가지 못하였다.모든 것을 인간 본위로 재려 한 의식 세계이다.그렇게 하여 생태계에 태어나 생명을 지키며 살고 있는 생명 일반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한 채 마구 짓밟혀 왔다.
최근에 일기 시작한 ‘자연의 권리’ 이야기는 비좁은 인간 중심의 의식과 삶의 방식에 대한 겸허한 자기 성찰의 표상이며,깊은 각성에서 나온 목소리이다.물이 썩고 대기가 더럽혀졌다고 갖은 투정을 다 부리는 것은 여전히 오직 인간의,인간을 위한 생명욕구에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개발 탐욕 때문에 무참히 썩고 있는 땅과 물의 고통,인간의 편리와 이익 때문에 참혹히 죽어가고 있는 생태계의 아픔에 대하여 동감할 때가 온 것이다.‘자연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자,그것을 넘어서는 더 높은 가치이다.그러므로 자연도 고통을 당하는 한 법의 심판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그것은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인간이 ‘생태 시민’으로 나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생태 시민은 좁다란 인간의 권리 주장에 갇혀 있기를 거부한다.그 너머 이웃해 함께 살고 있는 생태계에 대한 보살핌을 책임과 의무로 여긴다.도롱뇽의 아픔과 죽음에 가슴아파하여도롱뇽의 벗이 되고자 함께 일어나 ‘생태 솔리다리티’도 만든다.
박 영 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연세대 명예교수
2003-1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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