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전자개표기 비리’ 전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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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05 00:00
입력 2003-12-05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4일 대선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계장 이남균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또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관우정보기술 류재화 대표에게 징역 1년6월,SK C&C 공공3영업팀 과장 김철균씨에게 징역 1년,로비스트 고종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6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03-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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