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겨라” 폭언 논쟁/ 부안주민 인권위 진정 경찰선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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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05 00:00
입력 2003-12-05 00:00
원전센터 반대집회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 최모(37) 경정 등 경찰관 2명은 4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전주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1일 핵대책위 관계자들이 ‘촛불집회에 나섰던 여자 주민 2명에게 경찰이 옷을 벗기라고 하는 등 폭언을 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이며,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핵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김모(61·여)씨 등 2명이 부안성모병원 앞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경찰이 ‘모두 옷을 벗기라.’는 등의 성추행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 경정 등은 “김씨 등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한 것은 당시 대치상황을 옆에서 구경하던 주민들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상황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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