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KCC 공정위 제소
수정 2003-12-01 00:00
입력 2003-12-01 00:00
현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이번 주중에 KCC의 부당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도 KCC가 매입한 주식의 처분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에 더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현 회장측은 정상영 KCC 명예회장에게 회동을 제의했지만 화답이 없는 상태다.
현대측은 KCC가 적대적 M&A(인수합병) 가능성에 대한 기존 대주주의 방어기회 제공차원에서 마련된 ‘5%룰’을 어긴 채 비정상적으로 지분을 매입한 점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공정위에 KCC를 제소함으로써 KCC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계산이다.
금감위에는 정 명예회장 측이 뮤추얼 펀드(7.81%)와 사모펀드(12.82%)를 통해 사들인 엘리베이터 지분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정 명예회장의 지분은 10%선으로 줄어든다.
양측의 화해는 거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미 감정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현 회장은 정 명예회장이 불러만 주면 만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 명예회장은 껄끄러운 조카며느리인 현 회장대신 모친인 김문희여사만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 관계자는 “KCC측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전면전을 선언한 만큼 정면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KCC는 현 회장측의 대응에 대해 법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12-0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