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 정부승인제 폐지/투자신고제 도입… 부가세등 세제개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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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28 00:00
입력 2003-11-28 00:00
세계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성장 추진력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 대대적인 투자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에 나선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2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샤오창(張曉强) 부위원장과 재정부의 러우지웨이(樓繼偉) 부부장의 말을 인용해 내년부터 신규투자 시 중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사후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투자신고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투자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과 함께 부가가치세 개혁 및 외국 기업과 내국 기업간 2중으로 돼있는 법인세율을 하나로 통합하는 세제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직 국무원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같은 투자규제 완화와 세제개편이 완료되면 중국은 사실상 계획경제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장 부위원장은 “투자규제 완화의 기본방향은 기업들의 신규투자 시 정부의 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국내외 기업들의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정부 기금이 투입되는 투자는 여전히 정부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중국에 신규투자를 하려 할 때 3000만달러(약 360억원)를 기준으로 투자 규모가 그 이하면 지방정부의 승인만 얻으면 되고 이를 넘으면 먼저 지방정부의 승인을 얻은 다음 다시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해 많게는 수개월씩 걸리는 등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다.장 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이같은 기준은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 승인을 받는 절차 자체가 폐지된다면 이같은 기준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베이징에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레스터 로스는 내년 규제 완화가 실시되면 외국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지금도 넘쳐나는 외국인들의 대중국 직접투자(FDI)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같은 투자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신규투자를 위해 구입한 장비 액수만큼을 부가가치세에서 면제해주는 획기적인 부가가치세 개혁안과 국내기업(33%)과 외국기업(15%)간의 2중적인 법인세율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인세 개혁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러우 부부장은 밝혔다.

중국은 현재 최고 17%의 높은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어 외국 기업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어왔다.러우 부부장은 중국의 세제개편은 우선 부가가치세 개혁을 먼저 도입한 뒤 법인세율 통합을 나중에 도입하는 2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한때 중국의 공업 중심지였으나 지금은 시설 노후화로 시급한 기술혁신을 필요로 하는 랴오닝(遼寧)과 헤이룽장(黑龍江),지린(吉林) 등 동북 3성에서 제일 먼저 부가가치세 개혁안이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우 부부장은 이어 이같은 부가가치세 개혁안이 도입되면 중국의 조세수입원이 줄어들게 되며 이를 보전하려면 세율을 올려야 하지만 세율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부가가치세 개혁은 모든 기업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킬 것이지만 법인세율 통합은 외국 기업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고 시인했다.

유세진기자 yjin@
2003-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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