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는 역시 게 편’ 소청심사위/비리 공무원 징계수위 낮춰 취지 퇴색… ‘구제처’ 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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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28 00:00
입력 2003-11-28 00:00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청심사제도가 비리공무원의 징계수위를 낮춰주는 구제처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김영복(한나라당)의원은 26일 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경기도 소청심사위의 심의를 받은 43개 안건 중 26건이 당초 징계처분보다 수위가 낮은 인용조치를 받았다.”며 “이중에는 뇌물수수 등 비리공무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공무원의 권익보호라는 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효선의원도 “최근 K의회의장이 음주운전혐의로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있다.”며 “반면 비리공무원의 상당수는 소청심사위를 통해 구제돼 문제가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공금횡령 및 유용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K시 공무원 한모씨는 도 소청심사위에 처분취소 청구를 제기,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또 승진에 따른 뇌물공여혐의로 해임처분조치를 받은 S시 공무원 조모씨도 소청심사위에 처분취소청구를 내 정직 3개월로 경감됐다.

유부녀간통 및 성추행 등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나모씨도 소청심사를 제기,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지는 등 상당수 비리공무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조치를 받았다.

이같은 감경조치는 7명의 소청심사위원중 공무원이 3명으로 가장 많은데다 변호사,교수 각 2명으로 구성된 나머지 민간위원도 경기도에서 추천,독립성과 중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공무원은 파면과 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휴직,직위해제,면직 등 불이익을 주는 처분 등을 받을 경우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소청제기는 불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며,소청심사위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이르면 60일,늦어도 90일 이내에는 각하·인용·기각 등을 결정한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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