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플러스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11/25/2003112501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11-25 00:00 입력 2003-11-25 00:00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이용하는 증명민원에 대해 발급수수료의 20%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했다.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000원에서 800원으로,개별공시지가확인증명은 350원에서 300원으로 내렸다. 2003-11-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