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신주발행 가처분신청/엘리베이터 임원 직무정지 신청 준비
수정 2003-11-21 00:00
입력 2003-11-21 00:00
현대그룹의 현대엘리베이터 1000만주 유상증자안에 대해 KCC(금강고려화학)가 2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KCC는 이어 이번주중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이다.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옮겨간 것이다.법원의 판결여하에 따라서는 분쟁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과 회사정관 위배 유무 ▲지배구조의 변화를 꾀했는 지 ▲주주의 이익을 침했는 지 여부가 3대 쟁점이다.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현대그룹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빼버려 꼬투리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영 KCC명예회장은 20일 금강산 사업과 관련,김윤규 사장과 협의를 하겠다며 당초 ‘수익이 나지 않으면 재고하겠다’던 입장을 번복했다.
●증권거래법과 회사정관 위배 유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KCC는신기술 개발이나 재무구조 개선시에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들 두가지 이유 외에도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현대엘리베이터는 또 신주발행 목적에 신기술 개발항목도 넣었다.
●주주이익 침해여부
KCC의 가처분 신청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주이익의 침해여부다.KCC는 이를 이유로 이사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어서 중요한 항목이다.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주식의 가치가 분산돼 주가가 떨어지고 이는 곧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게 이 가처분 신청의 골자다.
그러나 현대엘리베이터는 다르게 해석한다.유상증자 이후에 28%를 무상증자해 지분율에 따라 기존주주에게 배정하는 만큼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주주는 큰 손해가 없다는 것이다.법원의 판단이 쉽지 않은 대목이다.
●지배구조 변화 의도했나
외견상 지배구조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현대그룹은 당초 실권주 발생시 이를 제 3세력에게 배정한다는 방침을 변경,19일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방식을 바꿨다.이렇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율 순위에는 변화가 없다.그런만큼 지배구조의 변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우리사주에 배정하는 20%는 대부분 기존 경영진의 우호지분으로 간주된다.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법원도 판단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11-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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