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책특권 악용한 폭로정치 안된다
수정 2003-11-21 00:00
입력 2003-11-21 00:00
야당이 정부의 정책이나 권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말릴 일이 아니라 권장해야 할 일이다.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는 회기중 불체포특권과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것이다.하지만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의 폭로나 발언이 과연 직무와 관련된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아야 될 사안인지 의심스럽다.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측근이 썬앤문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폭로로부터 ‘최도술씨 900억원 수수설’까지 연일 폭로공세를 펼치고 있다.의혹이 있다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증거와 사실을 밝히거나,사정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면 될 일이다.굳이 공격수까지 정해 국회에서 폭로전을 펼치는 것은 면책특권을 악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당들의 ‘믿거나 말거나식’ 폭로와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숱하게 봐 왔다.더욱이 지금은 정당들이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는 시점이다.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잘못은 거짓말로 은폐하면서 상대에 대해서는 폭로공세로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수사의 초점을 흐리고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이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제한,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2003-11-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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