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성적서 근무평정으로 법관 인사기준 개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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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9 00:00
입력 2003-11-19 00:00
법관인사 기준이 연수원 성적에서 근무평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 11일 제8차 회의를 갖고 인사관리기준·근무평정·예비판사 임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위는 기존 인사관리기준이 임관성적에 편향됐다는 지적에 따라 서열을 외·내부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합의했다.외부기준은 연령,내부기준은 법관 재직 때 근무평정으로 결정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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