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돈 거래 신고기준 2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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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8 00:00
입력 2003-11-18 00:00
내년초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객의 금융거래 가운데 수상하다고 판단되는 2000만원 이상의 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융정보원에 신고해야 한다.지금은 신고 기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자로 돼 있다.

신고 대상 외화거래는 현행 1만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불법자금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자금세탁 방지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안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1000만원 이상의 수상한 돈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려고 했으나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 등을 고려해 2000만원으로 결정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제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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