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돈 거래 신고기준 2000만원으로
수정 2003-11-18 00:00
입력 2003-11-18 00:00
신고 대상 외화거래는 현행 1만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불법자금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자금세탁 방지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안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1000만원 이상의 수상한 돈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려고 했으나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 등을 고려해 2000만원으로 결정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제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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