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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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5 00:00
입력 2003-11-15 00:00
금융감독원은 14일 정상영 KCC(금강고려화학) 명예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지분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제재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정 명예회장은 최근 신한BNP파리바 투신운용의 사모펀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12.82%를 사들이면서 증권거래법의 ‘5% 룰’(지분율이 5%를 넘을 경우 5거래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현대그룹이 KCC그룹의 법적인 계열사인지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KCC측이 경영진 교체 등 (현대그룹에 대한)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면 즉각 계열사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형 안미현기자 yunbin@
2003-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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