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혐의”
수정 2003-11-15 00:00
입력 2003-11-15 00:00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현대그룹이 KCC그룹의 법적인 계열사인지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KCC측이 경영진 교체 등 (현대그룹에 대한)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면 즉각 계열사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형 안미현기자 yunbin@
2003-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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