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성실상환땐 금리우대” 市銀행장들 “기피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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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1 00:00
입력 2003-11-11 00:00
앞으로 은행 연체금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상환을 기피하거나 상환 시기를 늦출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이와 반대로 신용불량자 가운데 성실하게 연체금을 갚은 고객에 대해서는 금리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이 강구된다. 시중은행장들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빚 탕감 소식이 전해지면서 확산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채무 상환내역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금융거래를 할 때 채무자의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키로 합의했다.



불이익 또는 금리 우대 등의 구체적 조치는 추후 은행별로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김유영기자
2003-1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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