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성실상환땐 금리우대” 市銀행장들 “기피땐 불이익”
수정 2003-11-11 00:00
입력 2003-11-11 00:00
은행들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채무 상환내역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금융거래를 할 때 채무자의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키로 합의했다.
불이익 또는 금리 우대 등의 구체적 조치는 추후 은행별로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김유영기자
2003-1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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