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되면/재산상속·족보 등재 지금과 똑같아 姓 바꾸어도 나중에 되찾을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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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1 00:00
입력 2003-11-11 00:00
흔히 호주제 찬성과 폐지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한다.전혀 모르면 ‘찬성’,조금 알면 ‘반대’,정확하게 호주제 폐지의 의미를 알게 되면 다시 ‘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올초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폐지를 촉구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전통적인 관습에 어긋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대표적인 궁금증을 알아본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된다는데?

호주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민법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가한 차남이나 혼인한 딸도 새로운 신분등록부에 등재되게 된다.그런 점에서 가족유대감이 오히려 생길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성불변의 원칙이 파괴되면 형제자매가 성이 달라져서 근친혼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성씨가 달라 가까운 친족간 혼인할 수도 있다면 지금도 이종 사촌과 외종·고종 사촌 등 성이 다른 모계친족과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혼한 부모로 인해 성이 달라진다고 해도 새로 마련되는 신분등록부에 생부와 생모가 함께 등재되므로 이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 호주제 폐지보다는 일부 문제조항만 보완하면 안되나?

호주제는 호주와 나머지 가족,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위헌적 제도로서 처의 부가(夫家)입적,자의 부가(父家)입적 등 부성강제조항에 따른 개인의 존엄과 부부평등권,행복추구권 위반으로 부분 수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더욱이 호주제로 인해 남성중심의 가계계승은 남아선호를 심화시켜 여아낙태 및 출생성비불균형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상속도 달라지나?

현행법상 호주에게 재산상속에서 우월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호주제가 폐지되어도 상속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법정상속과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다.또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종중재산의 유지와 관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달라진다면 호주제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이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될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족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아니다.호적은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국가의 공문서이고 족보는 문중의 가계(家系)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다.그러므로 호주제가 폐지돼도 족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또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적편제의 기준과 범위를 새로 정해 집안에 따라서는 딸의 이름은 물론 사위도 함께 기록하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분등록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

●어릴 때 성을 변경한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친부의 성을 되찾으려면 할 수 있나?

물론이다.자녀의 성은 2가지 차원 즉,자녀의 복리와 출생의 계통 기능으로 이해될 수 있다.그러므로 민법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자녀의 정체성 및 인격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복성(復姓)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안은 마련됐다.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이들을 보호하고,성장해서 원한다면 본래의 성을 되찾을 수도 있게 했다.

허남주기자
2003-11-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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