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 연장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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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1 00:00
입력 2003-11-11 00:00
정부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된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 안팎으로 5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국의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노동력 확보와 노인부양 비용 절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다.현재로서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년을 늘리면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국가도 노인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그러나 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정책 담당자들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정부가 법정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기업은 거의 없다.있다면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일부 공기업 CEO들이 “내돈 드는 것 아닌데 인심이나 쓰자.”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일 것이다.게다가 ‘오륙도’(56세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니 ‘사오정’(45세 정년)이니 ‘삼팔선’(38세에 명예퇴직을 선택)이니 하는 말들이 유행하는 마당에 정년을 늘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실효성이 없지만 선언적 의미로라도 “정년을 늘려서 나쁠 건 없지 않으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그러나 이것은 우문이다.정년을 늘리면 기업은 신규 고용을 줄이게 되고,그 피해는 20,30대 취업 희망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현재 32만명의 젊은이가 실업자 생활을 하고 있다.이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정책이 더 급하다.고령자 취업 확대를 위한 정년 연장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2003-1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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