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여성 종중회원 대법서 현명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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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1 00:00
입력 2003-11-11 00:00
-‘딸들의 반란 대법서 첫 공개변론’기사 (대한매일 11월10일 1면)를 읽고

여성을 종중회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최근 법원은 지난 92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충분한 심리도 없이 소송을 기각해 왔다.그런데 이번에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과거보다 진일보한 태도다.

종중회원을 ‘성인 남성’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 판결이다.결혼하지 않은 여성,이혼한 여성,외동딸이 늘어가는 요즘 ‘결혼’을 기준으로 가족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또 ‘권리는 시집에서 찾으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남편이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여성은 인간의 권리를 꿈꾸지 말고,남편의 권리에 만족하라는 논리일 뿐이다.국민의 법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억지 주장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상속법이 바뀐 지도 오래다.딸과 아들의 상속권한이 동등해졌을 뿐 아니라 결혼도 상속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헌법상 보장된남녀평등권이 늦게나마 실현된 것이다.

종중개념은 성문법에 없기에 대법원만이 판례로 바로잡을 수 있다.지난 10년간 종중의 역할과 가족개념이 크게 달라진 것을 적극 고려,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2003-1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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