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특검법’ 통과 /정국 전망·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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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1 00:00
입력 2003-11-11 00:00
특검 정국이 시작됐다.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이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국은 이제 검찰이 여야 대선자금을,특검이 노 대통령 측근비리를 파고드는 구도가 됐다.정치권은 어디서 무엇이 터져 나올지 모르는 긴장의 지뢰밭으로 접어들었다.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야3당과 청와대 및 열린우리당의 대치도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특검법안 이르면 오늘 정부 이송

이르면 11일,늦어도 13일까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노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국회에 재의(再議)를 요청해야 한다.노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수용·공포하면 곧바로 특검 인선절차 등을 거쳐 측근비리 특검수사가 시작된다.특별검사는 대통령이 대한변협으로부터 소속변호사 2명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특검법이 발효되면 사무실 마련과 특검보 임명 등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1차 2개월에다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기존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승인 없이도 특별검사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다.최장 3개월을 수사할 경우 총선 직전인 내년 3월 말까지는 마무리된다.

●거부권 행사할까

적어도 현 상황만 놓고 본다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스러울 듯하다.무엇보다 찬성률 95.3%라는 표결 결과의 ‘무게’ 때문이다.재의결 요건인 출석의원 3분의2선을 훌쩍 뛰어넘었음은 물론,재적의원(272명)의 3분의2도 넘었다.논란 끝에 민주당이 특검법 찬성을 구속적 당론으로 정한 것도 부담이다.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의결해 특검을 강행할 바탕이 마련된 셈이다.노 대통령은 일단 정국의 유동성을 감안,당분간 시간을 갖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자금 특검법도 시한폭탄

거부권 행사 없이 측근비리 특검이 실시된다면 상당기간 정국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특검의 측근비리 수사가 혼재된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한나라당은 대선자금과 관련,2개의 특검법을 국회에 냈으나 당장은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김영일 전 사무총장의 12일 검찰 출두도 당분간 한나라당이 검찰의대선자금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렇다고 대선자금 특검법 역시 사문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사안의 성격상 특검의 측근비리 수사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한나라당도 내심 측근비리 특검수사가 노 대통령측의 대선자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한 당직자는 “최도술씨 등의 비리는 결국 노무현 캠프의 대선자금과 연결돼 있다.”면서 측근비리 수사를 통해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파고들어가는 수순을 그리고 있음을 내비쳤다.

●내년 1월이 극한대치의 정점

한나라당은 이를 바탕으로 측근비리 의혹과 대선자금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선자금 2개 특검법을 강행하려 들 공산이 크다.민주당도 정국 상황에 따라 이에 동조할 개연성이 다분하다.이는 청와대나 열린우리당측과의 사활을 건 극한대치를 뜻한다.한나라당은 특검의 측근비리 수사내용에 따라 노 대통령이 제기한 재신임 국민투표나 아예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측근비리 특검수사가 중반을넘어서는 내년 1월 하순쯤 극한대치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진경호 박정경기자 jade@
2003-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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