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특검법’ 통과 /‘가처분 신청’ 검토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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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1 00:00
입력 2003-11-11 00:00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는 검찰이 통과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초강수의 대응책이다.검찰은 특검법 통과를 수사권 침해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특검법에 전례없이 강력 반발

검찰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에 임박해 헌법제도적인 대응책을 공식적으로 밝힐 정도로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특검법에 전례없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특히 10일 가결된 특검법안은 역대 특검과 비교해 성격이 다르고 명분이 없다고 검찰 수뇌부는 인식하고 있다.과거 옷로비 특검이나 이용호 특검의 경우 검찰의 부실수사가 빌미였고 대북송금 특검의 경우 수사 유보 방침으로 특검에 수사권한을 넘겨줬지만,이번 사건의 경우 특검에 넘겨줄 합리적인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법이 통과된 것은 초유의 일로 수긍할 수 없는 일”이라고 큰 불만을 표시했다.

대검 중수부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불법자금 수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론과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게 사실이다.또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단계에서도 특검 도입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던 사실을 검찰은 상기시키고 있다.

검찰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특검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검찰과 수사범위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특검법이 발효되는 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낼 방침이다.그러나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할 경우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대한 심판청구가 돼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검찰 법적 대응 타당성 논란

법적 대응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이석연 변호사는 “수사권은 헌법상 검찰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부여된 권한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도 위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에 규정된 국가기관에 검찰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법무부 등 정부가 대리해서 청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나 최종 성립 여부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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