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사업·KBS등 5건 특감/국회, 감사원에 청구… 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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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1 00:00
입력 2003-11-11 00:00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과 함께 다목적 헬기사업(KMH) 등 5개 사업 및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청구안을 재석 208명 가운데 찬성 180표,반대 25표,기권 3표로 의결했다.

▶관련기사 7면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특별감사 청구는 지난 2월 국회법 개정으로 신설된 특별감사 요청권(127조 2항)에 따른 헌정사상 첫 조치다.

특별감사 대상은 ▲남북협력사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KBS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사업 ▲KMH사업 등 5개 사업 및 기관으로,감사원은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또 이날 의결된 결산안을 통해 KBS 잉여금 배당의무화 등 194개 시정조치 사항을 정부 기관에 요구했다.



시정조치 사항으로는 KBS와 EBS(교육방송)에 대해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반드시 정부에 배당하도록 정관을 개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KBS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정부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1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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