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사업·KBS등 5건 특감/국회, 감사원에 청구… 헌정사상 처음
수정 2003-11-11 00:00
입력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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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특별감사 청구는 지난 2월 국회법 개정으로 신설된 특별감사 요청권(127조 2항)에 따른 헌정사상 첫 조치다.
특별감사 대상은 ▲남북협력사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KBS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사업 ▲KMH사업 등 5개 사업 및 기관으로,감사원은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또 이날 의결된 결산안을 통해 KBS 잉여금 배당의무화 등 194개 시정조치 사항을 정부 기관에 요구했다.
시정조치 사항으로는 KBS와 EBS(교육방송)에 대해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반드시 정부에 배당하도록 정관을 개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KBS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정부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1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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