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검사 징역3년
수정 2003-11-06 00:00
입력 2003-11-06 00:00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다른 수사관 4명에게는 징역 10월∼2년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또 김모·구모 등 수사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조모씨 등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했고,홍 전 검사도 이를 인식하면서도 묵인·용인해 공동정범 성립에 문제가 없다.”면서 “피고인들은 자해하는 피의자들을 제지하다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하지만 이유없다.”고 밝혔다.
특히 용의자 박모씨의 얼굴에 수건을 덮고 물고문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관들은 박씨의 잠을 깨우기 위해 물을 부었다고 주장하지만 목적을 떠나 행위 자체가 가혹행위”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