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아파트 층수 절반축소 판결
수정 2003-11-04 00:00
입력 2003-11-04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예정대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일반 주거지역인 인근 소형 아파트 주민들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사업시행자측이 건축관련 법규를 준수해 신축한다고 해도 일조권침해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피해에 대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체 3개동 417가구로 신축중인 이 아파트는 1개동의 층수를 절반 이상으로 낮출 경우 모두 92가구를 짓지 못해 분양가 기준으로 21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2003-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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