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 / “대선자금만 수사하란 법 없다”안대희 중수부장 문답
수정 2003-11-04 00:00
입력 2003-11-04 00:00
안 부장은 “수사 확대에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평성 등을 감안할 때 (어느 당이든)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일문일답.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는 무슨 의미인가.
-계좌추적이든 압수수색이든 검찰이 법원의 통제를 받아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당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란 의미인가.
-미리 상정하지 말아달라.현단계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여기업 처벌은.
-자발적 협조의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감경한다.
거론되는 5대기업 외 기업에 대한 단서도 있나.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그러나 주요하게 단서가 포착된 그룹이나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에만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대선자금에 대해서만 수사하나.
-대선자금만 수사하라는 법 없다.그러나 지금 경선이나 총선자금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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