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 / “대선자금만 수사하란 법 없다”안대희 중수부장 문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11-04 00:00
입력 2003-11-04 00:00
대선자금 수사확대 방침을 발표한 대검 중수부팀은 선거자금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결연한 수사의지를 드러냈다.안대희 중수부장은 “기본방향은 각 정당과 후보의 불법대선자금 규모와 용처를 규명하겠다는 것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당 관계자와 대통령 측근까지 엄격하게 수사해 왔다.”면서 “예단으로 비치는 정치권의 의혹은 엄격히 배제하겠으며 왜곡과 은폐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수사 확대에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평성 등을 감안할 때 (어느 당이든)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일문일답.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는 무슨 의미인가.

-계좌추적이든 압수수색이든 검찰이 법원의 통제를 받아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당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란 의미인가.

-미리 상정하지 말아달라.현단계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여기업 처벌은.

-자발적 협조의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감경한다.

거론되는 5대기업 외 기업에 대한 단서도 있나.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그러나 주요하게 단서가 포착된 그룹이나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에만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대선자금에 대해서만 수사하나.

-대선자금만 수사하라는 법 없다.그러나 지금 경선이나 총선자금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1-0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