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혁 로드맵 의미/재벌 ‘황제경영’ 해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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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31 00:00
입력 2003-10-31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시장개혁 로드맵’은 총수 중심의 아날로그 기업 틀을 당근과 채찍을 통해 시장 중심의 투명형태로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그러나 멋진 구호에 비해 이를 실천에 옮길 수단과 권한이 빈약한 것이 흠이다.

●총수 일가 지분보유 매년 공개

정부가 원하는 재벌 모양새는 계열사간 지분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지금의 형태가 아닌,브랜드와 이미지를 공유하는 느슨한 형태의 그룹이다.

소유지배 구조가 비교적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다.이를 위해 정부부터 규제의 틀을 ‘덩치(자산규모) 기준의 일률적 강제’에서 ‘다양한 잣대의 시장자율’로 바꿨다.이같은 정부 방침을 순순히 따라주는 기업에는 당근이 듬뿍 주어진다.

우선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는 대상은 ▲의결권 승수(실제 소유지분에 비해 몇 배의 의결권을 행사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2배 이하이고,소유지배구조 괴리도가 20%포인트 이하인 기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임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등을 도입한 상장기업 ▲지주회사 그룹 ▲계열사 수가 5개 이하이고 3단계 이상 순환출자(예컨대 A사→B사→C사)가 없는 그룹 등이다.

특히 그룹 단위로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소속 계열사 전체를 파격적으로 출자총액제에서 졸업시켜 주기로 했다.지주회사 설립도 쉬워지고 인센티브도 늘었다.반면 기업들이 현행 틀을 고집하면 지금의 규제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총수 일가의 지분보유 현황과 ‘황제경영’ 성적표도 해마다 낱낱이 공개된다.

●LG그룹 수혜대상… 삼성그룹 규제대상

소유지배 구조가 우수한 현대중공업 그룹,지주회사로 전환한 LG그룹이 당장 수혜대상이다.동부그룹도 의결권 승수(2.0배)는 기준치를 충족해 소유지배 괴리도(23.9%포인트)만 조금 낮추면 출자총액제에서 졸업할 수 있다.SK그룹은 ‘브랜드와 이미지를 느슨하게 공유하는 그룹’으로 전환하겠다고 이미 선언해 공정위의 유도방향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 승수(9.2배)가 높고 내부견제 장치가 다소 느슨한 삼성그룹의 대응이 관건이다.부채비율 졸업요건이 폐지되면 롯데그룹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규제대상에 편입된다.지금은 부채비율이 낮아 규제대상이 아니다.

●예외조항 늘어 실효성엔 의문

공정위는 출자총액제 예외요건이 너무 많다며 대폭 축소를 추진해 왔다.그러나 이번 로드맵에서는 예외조항이 폐지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었다.10대 성장산업에 대한 출자와 구조조정 관련 출자가 ‘예외’로 추가인정됐다.경기 활성화를 앞세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의 논리에 밀린 결과다.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출자총액제에 산업정책 측면을 가미한 것은 잘못”이라며 “기업출자의 60∼70%는 예외조항으로 빠져 나가게 돼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의 살림살이 공개도 권유사항에 불과해 기업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가 관계부처들을 얼마나 설득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대 이상승 경제학부 교수는 “지주회사 전환 유도 등정부가 재벌개혁의 기본방향은 매우 잘 잡았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내부견제 시스템 등을 점수화해 규제 잣대로 활용하면 자의적 적용이라는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계열사 숫자 졸업요건’도 기업들의 분사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0-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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