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聯, 한국 특허 인정/우편 접수땐 특허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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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31 00:00
입력 2003-10-31 00:00
우리나라 특허권이 외국으로는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서도 인정받게 됐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된 특허등록증 사본을 말레이시아 특허국에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 즉시 현지 특허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의 특허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특허를 지닌 기업인들은 최장 7년까지 걸리던 말레이시아의 특허심사를 따로 받지 않고 우편접수 등을 통해 현지 특허증을 받을 수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10-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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