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율요일제 주차료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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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31 00:00
입력 2003-10-31 00:00
서울시는 11월5일부터 시내 158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주차요금 할인은 1급지를 제외한 2∼5급지 공영주차장에서만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한강시민공원내 축구·야구·배구·농구·배드민턴·정구장 사용료를 인상한데 이어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받지 않던 오전 6∼9시,오후 6∼8시에도 11월5일부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공원내 주차요금 징수시간도 현행 ‘오전 9시∼오후 7시’를 ‘오전 9시∼오후 9시’로 늘렸다.



서울시 청사 주차장을 헐고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맞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을 현행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완화했다.

류길상기자
2003-10-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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