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무료 암검진/ 내년부터, 건보료 절반 지원
수정 2003-10-30 00:00
입력 2003-10-30 00:00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특별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연내 처리키로 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농·어민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농·어민의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 부담액을 대폭 경감하고 본인 부담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또 수해나 이상기온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 또는 유예토록 했다.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상 암 조기 검진사업과 함께 의치 무료 제공을 포함한 무상 구강보건사업을 우선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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