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합동점검반이 건설회사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건네 받는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힌 서초구청 김모(53)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김 국장의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데다 수뢰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2003-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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